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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일어나는 일 ㄷㄷㄷㄷ

by 베스트이슈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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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겟다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적인 처벌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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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④ 운송사업사 또는 운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조 · 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제 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거부 현황을 확인하여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하시어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현장조사 실시 권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

 

출처: 국토교통부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화물운송 임무를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할 계획이니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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