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 금리, 필요서류, 은행, 자격, 한도 총정리

by 베스트이슈 2022. 10. 3.
반응형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은 제외)

융자 최대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기에 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대출한도,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등은 위 협약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자지원금리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이며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입니다. 즉, 이자지원금리는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연 3.6% 이하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0.2% 0.4% 0.6%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 1과 2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

※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시 적용 안됨

이자지원기간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필요서류 (근로자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 한도,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2. 대출 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housing.seoul.go.kr

반응형

 

4.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