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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신청방법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정리

by 베스트이슈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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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가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지원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에게 생계급여가 지원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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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 현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산,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여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의료급여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추가 지원: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고령자 추가지원: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됨.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만 1,000원 - -
중학생 46만 6,000원 - -
고등학생 5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위 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됨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위 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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