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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신청방법 대상 내용 총정리

by 베스트이슈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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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가사유와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쳬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ㆍ가스 중단, 사회보험료ㆍ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ㆍ통합사례관리대상자ㆍ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경우, (한시)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주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족 검사, 치료 등 의료소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최대 2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기관ㆍ단체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신청 방법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없어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해당 글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변경ㆍ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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