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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정리: 학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관공서 등

by 베스트이슈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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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시·군·구청,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휴무입니다.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관공서 휴무 아님
우체국 휴무아님
은행 휴무(관공서 소재 은행은 정상영업)

급여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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